나경원 의원이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PACS)' 제도를 한국에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을 최근 정우성 혼외자 출산을 말하면서 제기되었는데요.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경원이 진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법안을 제안한 것이 맞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이란?
프랑스의 등록 동거혼(PACS, Pacte Civil de Solidarite)은 1999년에 도입된 제도로, 이성 및 동성 커플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동거 형태입니다. PACS는 법률혼과 유사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지만, 이혼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PACS의 특징
- 체결 방법: PACS는 지방법원에 동거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됩니다. 계약 체결 시, 상대방과 혈연관계가 없어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에는 결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법적 보호: PACS에 등록된 커플은 법률혼과 유사한 사회적 보호를 받으며, 건강보험, 실업수당, 사망보상금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자녀의 법적 관계: PACS 체결 당사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법적 혈족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며, 혼인과는 달리 상대방 가족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PACS의 장점
- 간소한 해지 절차: PACS는 법률혼보다 해지 절차가 간단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로 쉽게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인정: PACS는 법적으로 인정받는 동거 형태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비혼 커플이나 동성 커플에게도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녀 출산의 법적 관계
- 친생자 관계: PACS 체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부모와의 친생자 관계가 자동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아버지가 비혼부로 간주되어 친생자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의 법적 아버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 법적 책임: PACS 체결자는 자녀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만, 법률혼과는 달리 상대방 가족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즉, PACS의 경우 부모와 자녀 간의 법적 관계는 형성되지만, 부모 간의 법적 책임은 제한적입니다.
결론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PACS 계약이 해지되면 재산분할 이런 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PACS 체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법적 혈족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즉, PACS의 경우 부모와 자녀 간의 법적 관계는 혼인과 다르게 설정됩니다. 이는 상대방 가족에 대한 법적 책임과 의무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계약이 해지되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자녀에 대한 공동 양육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혈족 관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양육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이 제안하는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제도를 제안하는 것은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고 이로 인해 발생가능한 문제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아주 이상한 걸 가지고 와서 매스컴을 장식하는 것입니다.